241필지에 대한 경계 결정…새로운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 작성

공주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우성면 보흥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지난 5월 마무리한데 이어 올해는 사곡면 유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는 100여 년 전에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실제현황이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는 토지와 지역을 대상으로 도면의 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이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시는 유룡1지구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9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이지웅 판사)를 개최하고 이 지역 241필지에 대한 경계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정된 경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 통지하고 60일 간의 이의신청을 접수해 이의가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하게 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대로 지적도를 새로 그리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불합리한 토지경계가 정형화 되고 이웃경계에 저촉되었던 건축물이 해소되거나 도로가 없던 맹지가 해소되는 혜택을 보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곡면 유룡1지구는 종중, 외지인 소유자가 많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주민들의 양보와 배려가 있어 무사히 경계결정 할 수 있었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간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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