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출하 시기를 맞아 7월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상주, 청주, 영동 등 타지역 복숭아가 세종 조치원 복숭아로 둔갑 판매되지 않도록, 국도 1호선 주변 복숭아 판매업소 및 조치원읍 대형 청과도매상을 대상으로 복숭아 포장재나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 여부, 표시방법 준수,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복숭아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경우가 민생사법경찰담당(044-300-3241~3244)에 접수되는 경우, 즉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박종국 생활안전과장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이나,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표시한 경우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