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4만 7593건에 대해 69억 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의 상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8000만원(5.75%)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각각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주택분 재산세 본세 20만원 이하는 7월 전액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이제, 자동이체, 지로(www. giro.or.kr)와 별도의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지방세 간편납부서비스(ARS ☏1899-2777)로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부의 편리성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시는 납기 내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홍보를 펼치고 있다.

기타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6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금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