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한일고, 충남외고 학생들과 함께 한 공론의 장

공주대부설고(교장 백남용)는 지난 5월 14일 제헌절을 기념하여 제1회 법률 학술제를 개최했다.

▲ 제1회 제헌절 기념 법률 학술제에서 사대부고 법률동아리가 모의재판을 하고 있다.

공주대부설고는 이번년도 처음으로 일상생활 및 학교에서 논의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 학생들이 직접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법률 학술제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법률 학술제는 공주대부설고 학생뿐 아니라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한일고, 충남외고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여 법의 정신과 가치, 사법 절차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학술제는 법 분야에 관련한 연구 산출물이라면 형식과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했으며, 사전 심사에 통과한 총 9개 팀의 학생들이 학술발표에 참여했다.

학술 발표는 법률 에세이, 연구 보고서, 소논문, 모의재판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법률 학술제의 심사는 도이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와 공주대부설고 사회과교사협의회에서 맡았으며, 각 팀의 발표가 끝난 후 심사위원의 질의 및 피드백이 이어졌다.

법률 학술제를 통해 학생들은 실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문제에 대해 관련법을 적용하여 탐구하고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와 친일 청산의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소급입법 논란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소논문 분야 학술 발표에 참여한 공주대부설고 2학년 임재민, 변영석 학생은 “연구를 진행하며 친일 청산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으며, 법정신과 가치에 대해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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