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구내식당 월2회 휴무…인근 식당 연 매출 1.5억 효과

충남도가 매월 2차례 구내식당 휴무제를 실시해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선다.

도는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양승조 도지사가 지역상권 살리기 및 내포신도시 상인과의 고통 분담을 위해 구내식당 휴무제 도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내식당 휴무제는 오는 27일부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 월 2회 실시된다.

이번 휴무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포신도시 인근지역 상인과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다.

도청 직원들은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금요일에는 인근식당을 이용해 점심을 해결하게 된다.

평소 점심과 저녁시간 도청 구내식당 이용 직원은 650여 명으로, 이 제도가 시행으로 인근 식당의 매출액이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도청 구내식당 휴무제와 관련해 도내 15개 시군과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해 제도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양 지사는 “경제가 매우 어렵다. 최저임금 상승, 임대료 상승,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자영업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지사는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서 주는 것이 진정한 이웃이고 친구”라며 “도움이 크고 작음을 떠나 같이 한다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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