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이선영 의원 5분발언 원고 사전 입수 통해 발언 철회 요구

의원 발언권 존중돼야…경위 설명하고 유사 사례 방지 대책 세워야

충남도의회가 도의원의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 권한 등을 침해한 충남도를 향해 항의성 공문을 보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충남도가 이선영 의원(정의당, 비례)의 5분발언 원고를 사전에 입수, 발언권을 철회 요구한 것에 대한 항의표시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의회 운영 협조’ 제목의 공문을 충청남도지사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이 의원이 지난 19일 제30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진행하기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성 전화를 받으면서부터 시작됐다.

 5분발언 원고에는 라돈침대 야적 등 환경문제에 대한 도정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충남도는 도의원의 발언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해당 원고를 입수, 발언권을 제약한 것이 문제가 됐다.

도의회는 “대의기구인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의사를 집행부에 대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의원의 정당한 발언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회의 5분 발언은 의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해 자기 의견이나 주장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여론 조성과 주의환기를 위한 자유발언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5분 발언 철회 요구는 의원 발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의회 역할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충남도는 도의회에 경위를 설명하고, 해당 의원에게 해명해야 한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금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