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 성형목탄 등 수입제품을 통관전 단속으로 안정성 확보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종연)은 연말까지 대산세관(대산항)을 통해 수입되는 불법 및 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산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제품으로는 성형목탄, 목재펠릿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목재제품들이 대부분으로 시료 채취 후 분석을 통해 불법·불량 제품이 확인되면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리할 계획이다.

2017년 공급된 목재 펠릿은 전체펠릿 공급량의 97%가 수입제품이므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요즘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미세먼지 등으로 가정용 및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목재펠릿의 품질에 대하여 더욱 주목하게 된다.

이번 협업단속은 수입목제품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는데 목적이 있다.「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입업자는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결과서 및 품질표시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김종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세관에서 불량·불법 목재제품을 확실하게 걸러내는 것 또한 중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관세청과의 유기적인 협업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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