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통역사 배치로 사회적 약자 배려문화 확산

공주시의회가 7월 30일 개회한 제199회 임시회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를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임시회부터 시행된 공주시의회 수화통역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청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공주시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중 본회의 때 농아들의 방청 신청이 접수될시 실시한다.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방식은 관련법령인 ‘한국수화언어법’을 바탕으로 공주시수화통역센터 지원을 받아 이뤄지며, 청각장애 방청객은 수화통역사의 동시통역을 통해 본회의장에서 회의내용을 바로 알 수 있다.

박병수 의장은 “의회 수화통역서비스는 청각장애를 가진 주민들을 위해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보다 폭넓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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