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기업 대상 최대 1억까지…내달 12일까지 신청 접수

충남도는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 임금 지급과 원·부자재 대금 지불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기존 경영안정자금을 대출 받아 이자만 납부 중인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로, 융자 추천액이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업체 당 최대 1억 원으로, 도의 2% 이자 보전을 받아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다음 달 3일부터 12일까지 해당 시·군청 기업지원과나 경제과 등 기업지원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청 기업지원과나 경제과, 도 기업통상교류과(☏041-635-2223)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기업체의 자금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금이 도내 기업에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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