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약속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 국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약속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국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약속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기금은 언젠가 소진되지만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적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없으며, 일부 시민단체에서 사례로 든 그리스에서도 국민연금은 지급 중입니다.

1889년에 국민연금을 도입한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기금이 소진되었지만 ‘부과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저성장· 저출산·기대수명의 증가·높은 실업률 등이 공적연금의 재정을 위협하지만,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들은 주기적인 재정계산을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찾아 연금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단 없이 연금을 지급 중입니다.

국민연금도 국가 경제가 악화될 경우 제도 운영상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부가 책임지고 연금지급을 보장합니다.

◇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아니요,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사회보험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의 수익비가 높아 저소득층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모든 가입자는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 많은 보험료를 낸 사람은 더 많은 연금을 받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보험료를 제한하여 나중에 받는 연금액을 제한하는 것이 각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의 일반적인 운영원칙입니다.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포함시켜 실현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반면, 고소득층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혜택이 적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재정운영방식인 (수정)적립방식으로 인해 현 노인세대가 미래 근로세대로부터 소득지원을 받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자연적으로 불평등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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