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기, 가로막기 등 출동에 지장을 줄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공주소방서 전경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에는 5만 원,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앞 차량에 양보 의무와 위반 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알리고, 그 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영상으로 위반 행위를 확인한 뒤 횟수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부과된다.

최용호 화재대책과장은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 중인 소방자동차의 진로를 확보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약속”이라며,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소방차 길 터주기에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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