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익사사고 사망 및 의사상자·성폭력 상해도 보상

앞으로 공주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보장 범위를 8종에서 자연재해사망 및 익사사고 사망 등 6종을 추가해 총 14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처음 시행된 공주시민안전보험은 보장범위가 폭발·화재 사망 등 8종에 제한돼 있어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에 확대된 보장범위 내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익사사고 사망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성폭력상해 보상금 등 6종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대상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시민이 부담하는 가입비는 따로 없으며, 별도 보험 가입절차 없이 공주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지역 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 산정금액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사고처리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이나 FAX. 0505-136-0128)또는 공주시청 안전관리과(☏041-840-8644)로 하면 된다.

김대환 안전관리과장은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 운영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선진 행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시민이 재해·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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