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지난 8월 27일과 28일 이틀 간 충남도 교통연수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하며,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한 자를 부정수급자라고 한다.

사회복지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복지수급자나 사회복지 시설의 인식 부족 등으로 부정수급 발생 건수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복지부정수급 예방의 필요성, 부정수급의 개념과 유형, 부정수급의 발생요인, 부정수급의 특징과 예방방법 등에 관한 강의가 진행됐다.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 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부정수급 건을 찾아내어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 소득 재산 변동 등 신고의무 홍보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 관계자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내 수급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개별교육과 집행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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