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과 사업자에게 윈윈…전기사업허가 신청 전 개발행위허가 신청

공주시가 9월부터 지역 주민과 태양광발전 사업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절차를 변경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전기사업법에 의거 설치 용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광역시 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1차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후 2차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및 사업 수익성으로 태양광발전사업 참여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들은 우선적으로 한전 연계용량 확보를 위해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고 있으나 한전과의 전력수급계약까지의 발전사업 개시율은 약 30% 정도 수준이다.

또한,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는 자금조달능력, 기술능력, 부지확보 등 사업이행능력만을 검토하기에 태양광시설 관련 주민 민원발생 시 이해자간 협의 유도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전기사업허가의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해 실제 발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면서 주민 민원에 대한 선행적 검토처리를 위해 전기사업허가 신청 전에 개발행위허가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김정태 기업경제과장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행정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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