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부터 쌀 등급 표시 란에 ‘미검사’표시 삭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충남지원 공주세종사무소(소장 정충모)는 10월 14일부터 고품질 쌀 유통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등급표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은 지난 2017년 10월 14일부터 쌀의 등급 표시방법을 ‘특‧상‧보통 또는 등외’중 의무적으로 하나의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4일부터 쌀을 취급하는 모든 가공‧판매업체는 쌀 등급 중 ‘미검사’를 표시하여 유통할 수 없다.

쌀 등급을 ‘미검사’로 표시하거나 등급표시 없이 판매 할 경우에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과태료(5∼200만원)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효율적인 쌀 등급표시를 위해 쌀 가공업체들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올 9월까지 쌀 등급 계측요령에 대한 실무교육을 총 150회 5,289개소에 대해 실시했으며, 교육 등을 통해 쌀 등급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되어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쌀 구매 시 등급, 도정일자, 원산지, 생산년도 등 양곡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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