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최재붕 국민연금공단 공주부여지사장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9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기준요건을  충족한 분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최대 월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추석연휴 직전인 21일 첫 지급된다.

단독가구 및 노인부부 1인 수급자 가구는 최대 월 25만원, 부부 2인 수급자가구는  최대 월 40만원으로 인상되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더 큰 도움을 드리게 된다.

기초연금 인상은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번 인상은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규모이다.

기초연금제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자녀를 키워내면서, 미처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되었다. 당시 424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5월에는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는 선정기준액 상향 등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65세 도래 어르신은 물론 신청 후 탈락하신 분,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과 전화안내, 찾아뵙는 서비스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6월말 현재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공주부여지사 관내의 기초연금 수급율은 77.3%에 달하고 있다. 지역별로 세분해 보면 공주시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의 73.3%,부여군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의 82%가 기초연금을 수급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안정적 생활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그만큼 해당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지자체 관계자와 국민연금공단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본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2017년)”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77.9%가 생활에 도움이 되며, 수급 후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50.4%),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41.3%)라고 답하여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급가능성이 있는데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아직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어르신이 일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분들을 위해 공단에서는 65세 도래 어르신 전체에게 신청 안내와 더불어 유선·출장 등을 통한 1:1 개별 안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에 대한 모바일 통지서비스와 함께 기초연금 탈락자 중 사업자등록 휴·폐업으로 수급가능성이 높아진 어르신과 단전·단수 가구, 신용위험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 대한 개별 안내 등 “한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어르신이 계시면 댁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나중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신청토록 안내해 드리는 ‘수급희망이력관리’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다시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기초연금관련 상담·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

이번 기초연금 인상을 계기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다층 소득보장 체계의 주축이 되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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