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행정 위법, 주요 시책 및 사업 개선 사항 등

충남도의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11월 6~19일)를 앞두고 내실·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도민제보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제보사항으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다.

충남도의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11월 6일~19일)를 앞두고 내실·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내달 31일까지 한 달간 도민 제보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제보사항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다.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방법은 충남도의회홈페이지(http://council.chungnam.net) 팝업창에서 ‘도민제보 바로가기’를 이용하거나, 팩스(041-635-5283) 또는 방문 및 우편접수(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내용과 제보자 신분은 비공개로 비밀이 보장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민제보는 도민의 직접참여를 통한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제고와 행정발전의 계기마련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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