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보호와 고충민원 해소

논산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민원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1일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세무직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납세자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세무부서로부터 독립된 자치행정과 직소민원실에 배치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 등이다.

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또 세무 조사나 체납 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일시 중지와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지방세 관련 민원으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로부터 고충 민원은 90일, 권리 보호 요청은 6개월 전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민원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관은 처리방향 검토와 세무부서 의견조회, 관계인 의견청취 등 사실 확인을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민원관련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납세자보호관(☎041-746-5048)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 강화는 물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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