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23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제공한 혐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의 매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입후보예정자 A를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 10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지난 9월 17일~19일까지 3일간 추석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등 47명에게 각 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총 235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안내· 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선거인 매수행위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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