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취약한 관내 다중이용시설 2개소에 대해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 컨설팅을 10월 16일 실시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뉴얼에 의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이러한 훈련결과를 반영해 위기상황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컨설팅에는 민간 전문가, 시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종교시설과 박물관 시설 유형에 맞춰 실시하는데, 매뉴얼 작성과 훈련 등에 대해 전반적인 컨설팅을 함으로써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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