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송 후 진료기록 없는 신고자 허위 신고자로 간주 과태료 부과

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실제로 위급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서 비응급환자의 119구급대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비응급환자란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환자, 주취자, 만성질환자,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이다.

하지만 신고내용만으로 응급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응급환자의 자발적인 자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119 구급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을 거절할 수 있으나 거절할 경우 폭언·폭행·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특히 주취자 이송건은 연 75건으로 구급대원 폭행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 이송 후 진료기록이 없는 신고자는 허위 신고자로 간주해 최초 1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된다. 이는 실제로 위급한 환자의 신속한 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송주희 구급팀장은 “관할 구급차량이 비응급환자를 이송하다가 공백이 생길 경우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없어 시간 지연으로 골든타임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비응급환자는 가급적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가달라”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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