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서장 육종명) 생활안전과는 10월 31일 오전 11시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각종 긴급신고 발생 시 공동대응 관련 업무를 공유하고 협업 환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주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및 공주소방서 현장대응단장 등 17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경찰·소방 긴급신고 공동대응 협력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에서는 상호간 공동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우수사례, 미흡사례 및 사건별 공동대응 범위, 처리절차 등 업무공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특히,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공동대응 협력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의했으며, 재해·재난·정신질환자·화재조사·실종자수색에 대하여도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김종석 생활안전과장은 “경찰과 소방간의 공동대응 관련 상호의견 교환을 통해 현장에서의 공동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공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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