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자연 자원 보호 등 위해…15일부터 한 달 동안

충남도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예산 덕산과 청양 칠갑산, 논산 대둔산 등 3개 도립공원 내 탐방로 일부 구간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 충남도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 덕산과 청양 칠갑산, 논산 대둔산 등 3개 도립공원 내 탐방로 일부 구간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

‘산불 조심 및 자연 자원 보호 기간’ 지정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통제는 3개 도립공원 31개 노선 78.4㎞ 중 11개 노선 24.1㎞를 대상으로 한다.

통제 구간을 도립공원별로 보면, 덕산은 가야산 가야봉부터 헬기장까지 1.5㎞ 구간이다.

칠갑산은 칠갑로, 휴양로, 지천로, 도림로 등 5개 노선 11.3㎞를, 대둔산은 영주사∼월성봉, 오산리∼용바위 등 5개 노선 11.3㎞이다.

통제 기간 중 이들 노선에 출입해 적발될 경우, 도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출입 통제 및 입산 가능 구간에 대한 자세 내용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출입 통제는 도립공원 내 산불 위험 방지와 자연 자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입산을 할 경우 출입이 허용된 구간만 이용해 달라”며 탐방객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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