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주차행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지난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ㆍ정차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8월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최용호 화재대책과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차 출동과 관련해 관련법의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며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공주시민의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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