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간 204건 모두 ‘손·발·가슴 동시 강박’ 시행… 신체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과도하게 물리력을 이용하거나, 사유 등은 고려않고 높은 강도로 동일하게 강박을 시행한 공주치료감호소 소장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해당기관의 강박실태에 대해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해당기관의 강박실태에 대해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 익명결정문 자료

정신의료기관이나 치료감호소에서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손목이나 발목 등을 강박대(끈 또는 가죽)로 고정하거나 벨트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 움직임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 중인 피치료감호자 A, B는 해당 기관의 강박 강도가 과도하고, C는 강박 과정에서 사지가 묶인 채 끌려갔다며, 각각 신체의 자유 침해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기관은 피치료감호자 A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강박했고, B는 도둑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이를 교정하기 위해 강박을 시행했다며, 정당한 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C는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자해‧타해 위험성이 높아 치료 및 보호 목적으로 강박조치를 시행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기관은 A와 B를 5포인트 강박을 시행했을 뿐 아니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행된 204건의 강박 모두가 사유와 상관없이 5포인트 강박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CCTV를 통해 의료진들이 C를 복도바닥에 넘어뜨리고 억제대를 이용하여 강박한 것이 확인됐으며, C가 강박 후 끌려가는 모습이 여러 수용자들에게 목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신체적 제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타 위험이 뚜렷하고 위험 회피가 어려울 경우에만 시행해야 하고, 격리 등 사전조치 없이 곧바로 억제의 정도가 심한 5포인트 강박 시행은 과도한 조치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복도 바닥에 눕혀놓고 강박을 시행하거나 강박 후 사지를 잡아끌어서 보호실로 이동시킨 행위는 의료적 필요 범위를 넘는 과도한 조치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공주치료감호소장에게 법률에 준수한 강박 시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또한 직원 대상으로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방법의 격리․강박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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