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촬영 사진·영상 관할소방서 방문 또는 팩스, 우편 제출

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통로 환경 개선과 불법행위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비상구 폐쇄와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 관할소방서에 방문 또는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용호 화재대책과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건물 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시민 안전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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