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 뭔가요?

납부예외 기간과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적용제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납부예외·적용제외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추납대상기간/분할납부횟수 추납대상기간 분할납부횟수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개월 수) 월 단위 최대 60회

추후납부 관련해 자세한 상담은 국번 없이 1355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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