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수거보상금 수령 등 1석2조 효과

세종특별자치시가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인 폐농약 빈병 및 봉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을 올해 12곳 추가 설치했다.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은 농촌 마을안길, 하천 및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보관하는 장소로, 일정량 이상 모아진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재활용 처리한다.

시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국비보조 사업으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4등급(A~D)으로 판정해 60원/㎏~14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농약용기는 1,600원/㎏, 농약봉지류는 3,680원/㎏을 지급한다.

지난 2017년 기준 폐비닐 수거량은 총 219톤으로 수거보상금은 2300만 원이 지급됐으며, 폐농약용기류 수거량은 총 9톤으로 1600만 원이 지급됐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연차별로 설치를 추진, 지금까지 31곳에 대해 설치를 완료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최대 60곳까지 늘려 농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영농 폐비닐이나 농약빈병을 무단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대신 마을단위 공동집하장과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제도를 활용하면 보상금도 받고 자원도 재활용할 수 있다”면서 많은 주민의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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