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2월 14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발표했다.

과거 1~3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둔 반면 금번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중심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국민 누구나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 보장개념’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즉 기존의 ‘국민연금’중심의 노후 소득보장강화 논의에서 탈피하여 기초연금·퇴직연금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 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한 특징이 있다.

둘째, 노후 소득보장강화와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추구하였다.

과거의 연금개혁이 모두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을 두었으나 ,제4차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급여 내실화·다층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통한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고, 기금 운영의 수익성 제고 등 재정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셋째,  국민의견을 반영해 국민의 선택권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으며, 넷째, 국민이 참여하는 연금제도 개편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천명하였다.

정부주도의 일방적 연금개혁이 아닌, 지역별·연령별·일반국민,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되어, 과거 1~3차 종합운영계획 마련과정이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의견수렴·반영과정이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안에서 정부는 최소한의 품위있는 노후 생활보장과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범위를 40~50%, 보험료율을 9~13%,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에서 조정하는 4개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서 국민들이 공통으로 제시한 국민연금 신뢰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급여지급의 국가보장 명문화, 사업중단·실직등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50% 한시 지원, 저소득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 크레딧 지급대상 확대,유족연금 중복 지급률 확대, 분할연금·사망일시금 제도 개선등의 다양한 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단일안으로  제시된 제도개선 분야는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등과는 별도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 국민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제 정부의 계획안이 나온 만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개혁 특위’와 국회에서 연금제도 개선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연금제도 개선은 오랜 기간 동안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토론의 과정,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연금제도 개혁이래 10년만에 제도개선에 대하여 올바른 토론의 장이 마련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모든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국민중심의 개선안이 마련되어서 국민 모두가 더욱더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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