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책임성 강화하고 재난약자 보호에 중점

충남소방본부는 8일 화재안전에 대한 시설 관계자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된 소방제도를 발표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등을 잠그거나 폐쇄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대피로가 화재 때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에는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 소방본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훼손·변경·장애물을 적치했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시 가중 처벌된다.

이와 별개로 건축물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설계도(내부구조 포함)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해 소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계도를 받은 소방관서는 설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화재안전기준 위반 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밖에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화재배생책임보험에 의한 사망 보상금을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피난 안내’ 영상을 장애인도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제천과 밀양화재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가 개선된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금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