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소폭 상승…천안 동남구 상업용지 ‘최고’

충남도 내 표준지 땅값이 지난해보다 3.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가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도내 표준지 4만 1595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3.79%이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4.71%보다 0.92%p 낮고, 전국 평균 상승률 9.42%에 비해서는 5.63%p 적은 수준이다.

땅값 상승률을 시·군별로 보면, 금산군이 대전~복수 광역도로 정비사업 준공 등으로 5.82%로 가장 높게 올랐다.

천안시 서북구는 불당지구 상권 형성, 성성지구 준공,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 5.71% 상승했다.

또 아산시는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 탕정디스플레이시티 산업단지 조성사업, 전원주택 수요 증가 등으로 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진시 지역은 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 취소, 철강 경기 침체 등으로 2.13% 상승하여 가장 낮은 변동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신부동) 상업용지로, 1㎡ 당 974만 원으로 나타났다.

최저 지가는 논산시 양촌면 오산리 자연림으로, 1㎡ 당 340원으로 공시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이나 해당 토지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도는 앞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도내 개별 토지 약 35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해 5월 말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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