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 23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A씨는 1월 9일부터 1월 28일까지 예산군 소재 ‘△△식당’에서 총 4회에 걸쳐 조합원 5명에게 2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1억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
신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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