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 방치하고…인도 시설물 설치로 ‘찻길 통학’ 내몰아

충남도 내 초등학교 안팎에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뒤 붕괴가 진행 중인 급경사지가 방치되고, 비좁은 인도에 시설물을 설치하며 아이들을 찻길로 내모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방치되고 있는 서천 A 초등학교 위험 급경사지

도는 최근 도내 420개 초등학교 중 7개 시·군 22개 초등학교 및 주변에 대한 표본 안전감찰을 실시, 총 52건의 안전 관리 소홀 사항을 찾아 행정처분과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실현과 ‘생활적폐’ 척결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실시한 이번 안전감찰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실태와 △안전난간 등 소방시설 관리 실태 △학교 주변 안전위협 요소 등을 중점 점검했다.

안전감찰 주요 결과를 보면, 서천 A 초등학교의 경우 위험 급경사지가 방치되고 있었다.

붕괴가 진행 중인 이 급경사지는 비탈면 각도 70도에 높이 35m, 길이 330m로, 전문가 자문 결과 ‘재해위험도’ 87점으로 ‘E등급’ 판정을 받았다.

또 암반 풍화나 빗물 침투에 대비한 표면 보호공이 시공되지 않아 언제든 추가 붕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관리청(토지 소유주)이 다수여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시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천군에서 이 급경사지를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응급조치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각 지자체 공무원의 관련 법령 미 숙지와 재정의 한계 등으로 상당수가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가령 당진 B초등학교 앞 인도는 폭이 2m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신주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공중전화박스가 설치돼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비가 올 경우 우산을 쓰고 이 통학로 대신 찻길로 통행하며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 서천 C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서천군이, 당진 D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개인이 노상주차장을 설치,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상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선 안 된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이밖에 노측용 방호울타리 설치율이 1.39%에 불과,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노면 표시 재도색 시기 경과나 기준 미달, 시설물 파손 등도 상당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도 심각한 수준으로, 천안 동남구와 서북구가 지난해 11월까지 단속한 불법 주정차 건수는 총 5749건에 달했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681곳으로, 지난 2015∼2017년 3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총 48건(사망 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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