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15일부터 19일까지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공무원 행동 강령 ▲자율적내부통제 ▲음주운전제로화 추진 ▲기타 부패 및 음주운전 적발시 불이익 처분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 후에는  함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각 읍면동에서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등 각종 단체회의가 개최될 경우 방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단체 위주 교육 실시 후에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윤리 의식을 함양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높여 부패없는 논산, 청렴한 논산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8일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대상농가 및 관리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집행요령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통한 청렴도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저작권자 © 금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