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내달 9일까지 20일간 행정의 위법 및 부당‧예산낭비사례 등 접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열린 의정이 성숙된 시민주권자치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 지난해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장면

세종시의회는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자체 홈페이지와 방문 및 우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받는다.

세종시의회는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시정과 교육행정의 부조리와 위법성, 부당성 등을 다각도로 조사‧분석해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진행되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 파악과 현장 점검, 개선방안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금택 의장은 “제56회 정례회 회기 중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민주주의의 꽃으로 집행부를 균형 있게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고유의 역할”이라면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시민주권자치와 의회 민주주의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민의를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대상으로는 ▲ 행정의 위법 및 부당한 사항 ▲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 기타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 제보 등은 제외된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제보자와 신고 내용의 비밀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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