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주시가쓰레기 불법배출 야간단속을 펼쳤다.

▲ 쓰레기 불법배출 야간단속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시는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자원순환과 직원 11명이 2개 반으로 편성해 강북지역 상습 불법쓰레기 배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주변 상가와 음식점 등을 방문해 쓰레기 분리배출 협조를 당부하는 등 단속과 홍보를 병행 추진, 총 4건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은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과 원룸, 터미널 주변에 상시 단속반을 투입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투기행위가 주로 밤에 이루지는 것을 감안해 매월 1회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쓰레기 소각·불법투기 및 부적정하게 배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처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매주 토요일은 쓰레기 없는 날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음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쓰레기를 배출하지 말아 줄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진기연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쾌적하고 깨끗한 공주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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