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민원봉사실이 군내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근무시간을 한 시간 앞당겨 민원업무를 시작했다.

청양군의 농번기 민원창구 운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창구, 민원택배제와 함께 민원인 편의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민원봉사실 직원들은 5월 한 달 동안 팀별 당번제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오전 8시부터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민원접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 발급,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접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농지 인·허가 상담, 부동산 실거래신고, 토지이동신청, 토지대장 및 지적도 발급, 건축물대장 발급,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업 인·허가 상담 등이다.

민원봉사실 관계자는 “농번기 민원창구 운영으로 우리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행복 민원실을 만들겠다”며 “수확에 바쁜 10월에도 민원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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