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 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7년부터 공단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중 자영업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발급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사업장가입자는 발급불가)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2016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위해 부담한 사용자 부담금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공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필요경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사용자부담금 납입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 납입 금액을 확인해야 했으나, 2016년 5월부터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용자 부담금 납입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러한 불편이 해소 되었습니다.

한편 해당년도의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조회발급서비스/증명서발급신청)’, ‘국민연금홈페이지(개인민원/연금보험료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1~12월 중 납부하신 금액(사업장가입자는 본인납부액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 3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 및 연체금을 제외하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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