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필지(303,156.6㎡)에 대해 경계결정

공주시가 사곡면 유룡2지구 279필지(303,156.6㎡)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갖고 경계를 최종 결정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경계설정은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 현실경계, 토지소유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합의내용의 경계, 지상구조물이 없는 경우 지적도상의 경계로 구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 사곡면 유룡2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위치도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송부되며,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산정, 지적공부정리 등을 거쳐 오는 9월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불규칙한 토지의 모양을 정형화, 맹지해소, 경계의 명확화 등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도면과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달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 토지 이용의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해 세계측지계 좌표를 활용한 수치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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