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

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소방 출동로 확보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 소화전 앞 불법주정차차량을 견인하고 있다.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 정차 및 주차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부과된다.

또한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5분이상 주차한 사진 2장·동영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가 운영되어 단속도 강화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고 피해를 키우는 소화전 앞 불법주정차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근절되기를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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