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3건·즉결심판 3건 감경처분

공주경찰서(서장 전창훈)는 지난 7월 11일 2층 소회의실에서 경미한 범죄에 대한 감경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시민과 경찰관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 지난 11일 열린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의장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으로 청구된 사건 중 고령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의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피해의 경미성, 피해품 반환 및 합의, 동종 범죄이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및 심사를 하여 형사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은 훈방으로 감경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는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6건 중 피해가 경미하고,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자신이 돌보는 노인에게 음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타인의 밭에서 농산물500g(시가 약 3,000원 상당)을 절취한 사건을 포함, 형사사건 3건과 즉결심판 3건에 대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감경처분을 했다.

전창훈 공주경찰서장은 “대상사건들은 보통 생계형 범죄로 사회적 약자들이 대다수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하는 등 경찰 신뢰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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