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괴롭힘·갑질 등 실태파악

부여군은 조직 내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대우가 존재한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따라 직장 내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근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 부여군청사 전경

부여군에 따르면, 일부 부서에서 조직 내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지난 26일 부여군비정규직지회에 공문을 보내고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괴롭힘, 갑질 문화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요청했다.

군은 이번 실태파악 결과 드러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민선 7기 군정이 표방하는 공정, 정의, 상생 등의 군정 가치와 군정 철학을 조직 내에 투영시켜 차별대우와 갑질문화 근절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16일부터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고 조직 내 갑질과 차별대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갑질문화 근절 교육 등을 통해 공직분위기 쇄신을 도모하고 잘못된 지점을 바로잡아 건전한 조직 문화 형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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