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8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그 동안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대상자에 한해 지원되면서 첫째자녀 출산 가정이 받는 비율이 23%로 낮아 이를 모든 출산가정에 동등하게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확대했다고 밝혔다.

공주시 6개월 이상 거주 한 출산가정이면 누구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청해 편안하게 집에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를 환급받는다.

또한,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은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부가서비스였던 큰아이 돌봄비용을 지원할 예정으로, 만13세 이하자녀를 둔 가정에서 출산을 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건강과 모자보건팀(☏041-840-8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식 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양육 지원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수요 증가로 인한 여성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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