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에서 개최된 집회 시위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반면 불법·폭력 시위는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집회 시위에 대응하는 최우선 원칙으로 세워 집회 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집회참가자들의 법질서 준수 인식 개선과 준수 노력 결과로 풀이된다.

이처럼 성숙한 집회 시위문화가 정착해 감에 따라 불법 폭력 집회는 감소하고 있지만 집회로 인한 소음문제는 크게 진전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집회 현장에는 확성기, 방송차량의 스피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로 집회현장 주변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집회 시위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집회참가자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으로 인한 불편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해야할 의무가 있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초과해 일반적으로 참을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정도에 소음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집회 소음 규정은 주거지역·학교·공공도서관·종합병원 지역은 주간 65dB, 야간 60dB 이하,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 이하로 규정하여 수인의 한계를 설정하였다.

허용되는 소음의 기준에 위반될 경우에는 해당 집회 시위를 행하는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명령,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기준 이하의 소음유지를 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고, 만약 이를 거부하면 동법 제 24조 제4호에 의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피해도 방지해야 하며, 집회참가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여 한다.

집회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권리만을 앞세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일반국민들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가 이루어질 때 사회적인 공감을 이끌어 내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고 이것이 성숙한 선진집회시위 문화로 가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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