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이전 납기 내 납부 당부

공주시는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7만 489건, 120억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예년과 다른 이른 명절에 맞추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종중 및 향우회 회원 등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명절 전 고지서 도달을 추진하고 현수막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 납부를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주택분은 재산세(본세)의 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ARS신용카드납부(1899-2777), 스마트폰 금융앱을 통한 전자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김영신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개발과 시민 복지 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 관련 문의는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65) 또는 읍·면·동사무소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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