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대표발의…이행여부, 실효성 등 점검

충남도의회가 현재 시행 중인 조례를 평가·점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김동일 의원(공주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 평가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 충남도의회 김동일 의원(공주1)

조례안은 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가 당초 입안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의장은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입법평가 대상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평가를 받은 뒤 4년이 경과한 조례다.

평가기준은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실효성, 기본·추진계획 수립 여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여부 등으로 잡았다.

김 의원은 “현행 도 조례가 도민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정책 집행에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는건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시행 중인 조례의 자가 점검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와 지역 현안을 담아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지 확인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더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도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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