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확대, 현장에서 보는 문제점은

충남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생존수영 교육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대다수 초등학교가 수영장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수영장 시설을 보유한 자치단체의 협력 없이는 생존수영 교육을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교육계의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충남교육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하고 있지만 강사 자격이나 수영장 수질 등 안전관리는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령 수영 강사가 있는가 하면 자격증 유효기간이 지난 강사들이 교육을 하고, 수영장 수질검사 횟수도 지역교육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은나 의원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진 14개 시ㆍ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안전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을 주장했다.

충남교육청 생존수영 교육 이용 수영장은 지역별 중복 이용 시설을 포함해 총 60개소이다. 자치단체 14개소, 대학 8개소, 사설 26개소, 교육지원청 8개소, 학교와 기타 각 2개소씩이다. 이들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관리,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ㆍ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수영장 수질검사 자료 및 강사 자격증 사본 분석 결과, 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이용하는 수영장 대부분 수질검사 시기와 횟수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질검사를 분기별 연 4~5회 이상 실시하는 곳이 있는 반면, 연 최대 3회에 불과한 곳도 나타났다. 일부 수영장은 2017년과 2018년 두 해 연이어 한 차례씩 수질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또한, 강사 자격 관리도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안전교육지도자인 수영강사가 70세에 이르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격증을 소지하고도 생존수영 교육을 맡은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강사가 올해 그대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와 같은 강사 자격 관리나 수영자 수질 관리 방식으로는 학생 안전을 위한 생존수영 교육 과정에서 또 다른 안전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청이 관할하는 모든 수영장에서 통용되는 안전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 매뉴얼에 따라 강사 자격 및 수질 관리가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교육계 A교사는 “일부 지역 수영장은 편의성과 수익성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 시설 대여를 기피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며 “연간 10시간 정도에 불과한 생존수영 교육으로 수중사고 발생 시 학생들의 생존 능력을 키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또 다른 B교사는 “생존수영과 일반수영은 전혀 달라 생존수영을 가르치려면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생존수영을 가르치는 강사들은 민간자격증 소유자”라며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과 교육시간, 프로그램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는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 대상만 확대하다 보니 실질적인 교육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연간 10시간 정도에 불과한 생존수영 교육으로 수중사고 발생 시 학생들의 생존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많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저작권자 © 금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