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故 김용균 씨 1주기가 되었지만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노동자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에 모든 노동자의 법적 지위 및 권리를 확대하고 ‘중대재해기업’의 강한 책임과 처벌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안전조치에 의하면 위험 업무 2인 1조, 연료환경설비운전 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이와 관련 충남도와 대전고용노동청, 충남중소기업연합회가 산재사망사고 예방과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3일 예산 덕산스플라스 리솜에서 김용찬 행정부지사, 이명로 대전고용노동청장, 충남중소기업연합회 및 소속사업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산업안전 및 사회적 책임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산업사망사고 예방과 안전한 일자리 창출, 노동인권 실현 등 안전사고 없는 일터를 정착하는데 상호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안전 보건 관련 정책 발굴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 교육과 산업안전지킴 컨설팅 등 안전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 보건 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하고, 교육 및 홍보 강화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충남중소기업연합회 및 중소기업 노사는 안전의식 향상, 산업재해 예방, 안전사고 없는 일터,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 준수를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근무하는 행복한 일터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도는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20일 산업안전 지킴이 39명을 위촉했으며 12월 중순에는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대한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당국이 노동정책의 방향을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에 두고 민관협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는 것을 환영한다.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가 따로 없는 만큼, 모두 함께 안전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하지만 제 2의 김용균 사건을 막기 위해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법은 사업주와 경영자들이 노동자들과 시민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중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법안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김용균 씨 사망 이후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장은 해당 작업만 중지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정도에서 그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제도적으로 산재사고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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