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2020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12월 말까지 접수한다.

접수처는 10개 읍면사무소이며, 접수가 완료되면 내년 1월중 현장조사를 통해 2월중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도 사업 총량은 주택개량 70동, 빈집정비(철거) 66동이다.

주택개량 융자는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2% 고정이자 또는 변동금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이며, 주택 면적은 최대 150㎡, 취득세액은 28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는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해치는 주거용 건물이 대상이며, 철거비용으로 호당 100만원을 보조하게 된다.

양근석 건설도시과장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도시과 주택팀(041-940-28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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