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청·읍면동 직원 대상 공무원 행위제한 등 교육

세종특별자치시가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본청 및 읍면동 직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운용 관련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이은철 조사담당관을 강사로 초빙해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위반 사례 ▲시기별 공무원의 행위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정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업무 수행에 따른 각종 회의, 워크숍 개최 시 주의해야할 공직선거법 운영 사항을 학습하는 기회가 됐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도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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